키즈리턴 2012.11.30 15:46

파견 2년 계약직으로써 a라는 파견업체를 통해 b 라는 회사에서 현재 2년째 일을 하고있습니다.

계약만료로 인해 실업수당을 탈수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계약만료로 인해 b에서 재계약을 제시했습니다.

계약만료라고 할지라도 소속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시했고 그것을 제가 응하지 않았을시에는 실업수당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b에서 자기 회사와 정직원으로 계약을 맺자는것이 아닌 현 파견업체 계약이 만료되기에 다른 파견업체 정직원으로 가서 기존 하던 업무를 계속 해달라는 조건이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보험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았지만 이런경우는 복잡한 경우고 심사를 거쳐야지만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을 하더군요 

제가 일을 하고 있는 회사는 b지만 어차피 계약만료건은 a와 관련된 부분이고 a에서 재계약 요청이나 정직원 전환을 제시하지않았는데도 제가 실업수당을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것인지

또 재계약을 제시했더라도 어차피 제가 일하는 b의 정직원이 아닌 다른 파견업체 정직원으로 가달라고 요청한 부분인데도 이것이 고용주의 재계약시도 로 인정받아서 제가 수당을 받을 수 없는것인지 궁금하네요 

카드돌려막기처럼 비정규직도 이런식으로 돌려막기를 하는것인지 조금 황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저에게 계약의사를 타진했던 타 파견업체 근무조건 역시 기존 제가 월급 150만원 에서 오히려 145만원+인센티브@ 삭감된 임금으로 계약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업무내용도 제가 하고있는 1:1문의 답변+인바운드 전화업무에서   인바운드 업무만 하는것으로 변경된다고 했구요

좀 글이 길어졌지만 정리하자면 상기내용들로 유추하였을때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것인지 혹여 받지못한다면 이런 부당한 사항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03 1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질의내용에 작성한 바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기 떄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파견 사용사업주(b)는 고용보험에 관하여 원칙적으로귀하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상으로 볼 때 다른 업체로 이직을 제안한 부분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쉽게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직사업장의 근로조건이 a사업장의 근로조건보다 2할이상 하향되는 것이라면 수급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불승인이 된다면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임금총액 산정법 1 2013.01.03 398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소정 근로일 1 2013.01.03 3155
임금·퇴직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급여 및 기말수당 지급방법 1 2013.01.02 1790
임금·퇴직금 임원퇴직금 1 2013.01.02 117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3.01.02 116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ㅠㅠ 1 2013.01.02 108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3.01.01 1361
임금·퇴직금 퇴직시 퇴직금및 연차수당 계산 1 2012.12.31 224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수령 1 2012.12.31 478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자격여부 문의 1 2012.12.31 8796
임금·퇴직금 근무일수 초과 임금 지급 문의 1 2012.12.31 159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1 2012.12.31 1533
임금·퇴직금 주40시간제 문의 1 2012.12.29 1006
임금·퇴직금 교육기간 및 근로계약 체결 날짜와 퇴직금 1 2012.12.29 272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2.12.28 1055
임금·퇴직금 임금환산하는 방법 좀.... 1 2012.12.28 1316
임금·퇴직금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질문 1 2012.12.28 1889
임금·퇴직금 휴직기간 포함된 퇴직금산정 / 근속기간 문의 1 2012.12.27 546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질문드립니다, 1 2012.12.27 1408
임금·퇴직금 촉탁직(정년퇴직이후 재고용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여부? 1 2012.12.27 1677
Board Pagination Prev 1 ...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