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시다가 정년이 되어서 1년간 계약직으로 매년 갱신하여 근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1년이 지나 재계약을 하고 퇴직금을 정산하여드리려고하는데 얼마전에 법이 바뀌어서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중간정산을 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계약직이라해도 계속근무자면 연속된 근무로 보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경우 매년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중간정산에 해당되나요?
저희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시다가 정년이 되어서 1년간 계약직으로 매년 갱신하여 근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1년이 지나 재계약을 하고 퇴직금을 정산하여드리려고하는데 얼마전에 법이 바뀌어서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중간정산을 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계약직이라해도 계속근무자면 연속된 근무로 보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경우 매년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중간정산에 해당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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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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