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히오 2012.12.14 19:24

 

저희 부모님이 아버지는 주민등록상 53년,어머니는 54년 생이시고 시골에서 소규모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소규모이고 농업이다보니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셨구요.

그런데 이럴경우 가족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주민등록상 저랑 어머니 언니는 같이 되어 있고,아버지는 시골로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있구요.

이럴경우 어머니가 만 55세가 넘으셨고 아버지는 주민등록 나이로 만 60세는 안되셨는데 실제는 52년생이라 실제연세는 60세가 넘으셨죠

아참 아버지는 주민등록상 나이로 따져야 하나요???

음...그리고 어머니는 나이도 해당되고 특별한 소득도 없고 아버지 일을 도와주는것이니 받을수 있는것 아닌가요?(참고로 아버지일이 농사다 보니 자영업으로 들어가죠?)

참고로 저는 종합병원이 공공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기관에 일하는 계약직 신분인데요.

가족수당 지침이 공무원 규정에 따른다고 하더라구요.

워낙 병원에서 가족수당을 안주려 하는지 입사 초기에 주민등록증과 호적등본을 제출했는데.

부모님이 농사를 지어서 일을 하니깐 소득이 있는게 아니냐면서 안주더라구요.사실 농사는 사업자 등록을 안해도 되어서

자영업에 들어가는데 말이죠.실제로도 사업자 등록을 안했구요.

이제 12월말에 계약 종료가 되어 일을 그만두게 되는데 정말 가족수당 받을 자격이 안되는지 확실히 알구싶네요.

그리고 만일 해당이 된다고 그동안 못받은것을 소급받을수는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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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8 1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족수당은 근로기준법등에 의해 발생되는 법정수당이 아닌 사업장내 취업규칙(또는 급여지급규정등)에 의해 발생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내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실제 태어난 년도가 아닌 주민등록상의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귀하의 경우 담당자에게 가족수당 지급 기준 및 관례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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