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전전년도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저희 아파트는 24시간 감단직 근로자
가 있는 관계로 1년만 지나면 관례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법 개정이 되면서 80% 출근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퇴직시 퇴직금에 연차수당 적용하는 거 외에 이번년도 출근율 80% 의한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전전년도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저희 아파트는 24시간 감단직 근로자
가 있는 관계로 1년만 지나면 관례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법 개정이 되면서 80% 출근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퇴직시 퇴직금에 연차수당 적용하는 거 외에 이번년도 출근율 80% 의한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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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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