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사심슨 2012.12.20 22:42
학원강사로 10/8일부터 근무하였고 두 달하고 한주 일한뒤 12/16일 일요일 저녁에 문자로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월급은 입사일로부터 한달 지나고 2일 뒤에 준다고 하여 월급날이 매달 10일로 정해졌습니다.

제가 파트 강사로 월화수금 주 4일을 일했습니다. (1주일 4일 x 4주 = 16일 = 한달 일하는 일수)

첫 월급날이 11/10일인데 11/11일에 받았고 두번째 월급은 (11/8~12/8일까지 일한 금액)12/10일에 일부 받고 12/12일에 나머지 일부를 다 받았습니다.

두번째 월급을 받은 그 주 주말 16일에 갑작스런 해고를 통보 받았는데요.. 이유는 제가 학원과 잘 맞지 않아서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12/8일부터 해고 통보 받은 시점까지가 일 한 날짜는 한 주 (12월3째주 월화수금) 입니다.

제가 계산 하기로는 만약 제 월급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주일 일한 금액이 4주기준으로쳐서 100만원의 1/4인 25만원이라고 계산 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선 100만원을 31일로 나누어서 1일 당 급여를 계산하여 그 금액 (3만2200원정도) x 4일 일한것을 보내줬는데요.. (128800원)

31일로 나눈 금액(32200원)으로 저를 일당으로 월급주었으면 16일(주4회x4주 기준) x 32200원 하면 515200원이고 원래 제가 받던 100만원의 반정도밖에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저는 일당으로 받지 않고 월급으로 받았는데 왜 1주일 일한건 일당 계산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제가 계산한 100만원의 1/4인 25만원으로 받을 수 있는것 인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100만원 (가정한 금액)에서 세금 3.3%는 원장님께서 따로 내준다고 하고 100만원 전액을 수령 받았습니다.

학원이라 4대보험은 들지 않은 상태구요..

제가 생각한 받을 금액이 25만원인데 학원측에선 그 금액의 반정도 밖에 안되는 금액을(12만8800원) 보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올리고 나머지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그동안 급여 받은것은 통장 내역이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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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28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학원 강사의 경우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 민사소송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6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임금의 일할 계산은 사용자가 현재 계산한 방법은 잘못된 방식으로 판단되며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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