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기간이 2011.12.1 ~ 2012.11.30 까지인 직원에 대해 연봉 제계약을 해야 하는데 이 직원이 2012.8.30 ~ 2012.11.14 까지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휴직기간이 연봉제계약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어 12.12.1 부터 연봉계약을 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76일(휴직기간) 이후인 2013.1.29 부터 연봉계약을 하는게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간이 2011.12.1 ~ 2012.11.30 까지인 직원에 대해 연봉 제계약을 해야 하는데 이 직원이 2012.8.30 ~ 2012.11.14 까지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휴직기간이 연봉제계약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어 12.12.1 부터 연봉계약을 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76일(휴직기간) 이후인 2013.1.29 부터 연봉계약을 하는게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준 관련 1 | 2013.01.18 | 151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휴가일수 공제가 맞는지요? 1 | 2013.01.18 | 1797 | |
임금·퇴직금 | 전보로 인한 급여조정 관련 문의 1 | 2013.01.18 | 758 | |
임금·퇴직금 | 알바 퇴직금 여부 1 | 2013.01.18 | 12761 | |
임금·퇴직금 | 퇴직처리안되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1 | 2013.01.17 | 1712 | |
임금·퇴직금 | 특근시 급여책정에 대해서~~ 1 | 2013.01.17 | 1221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제 연장근로 해당 여부의 건 1 | 2013.01.17 | 1623 | |
임금·퇴직금 | 아래 해외취업 퇴직금 관련 문의 했었는데요 1 | 2013.01.16 | 900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과 결근일수 1 | 2013.01.16 | 1712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 퇴직금 문의드려요. 1 | 2013.01.16 | 10441 | |
임금·퇴직금 | OT시간 계산좀 봐주세요.; 1 | 2013.01.16 | 3683 | |
임금·퇴직금 |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 2013.01.16 | 1151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법적 근거요청 1 | 2013.01.16 | 22167 | |
임금·퇴직금 | 해외 취업, 퇴직금과,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1 | 2013.01.16 | 29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에 대한 문의 2 | 2013.01.15 | 1136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문제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 2013.01.15 | 1411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연차보상 질의..!!! 1 | 2013.01.15 | 181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일 기준 1 | 2013.01.15 | 31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해당 여부 1 | 2013.01.15 | 992 | |
임금·퇴직금 | 고용보험 없는 상황에서 임금체불 1 | 2013.01.15 | 13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휴업한 기간의 경우 근로자 개인의 귀책 사유(개인적 질병, 범죄행위로 구금되어 발생한 휴직, 직위해제, 운전기사가 ’도로교통법‘ 위반등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등)라고 할지라도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중이면 그 기간 모두를 계속근로년수에 합산하는 것이 맞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노동청 예규 제 1호 1963. 12.5/ 노동부 행정해석 01254-7175 1987.5.4/ 대법원 판례 92다 20309. 1994.4.12 )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기간을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한다고 따로 정함이 없다면 근로계약 기간인 2011.12.1 ~ 2012.11.30동안 중간에 근로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라 할지라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끝나는 2012년 11.30일 이후 계약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토대로 계약에 반영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