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오마 2012.12.24 15:02

안녕하세요

근로기간이 2011.12.1 ~ 2012.11.30 까지인 직원에 대해 연봉 제계약을 해야 하는데 이 직원이 2012.8.30 ~ 2012.11.14 까지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휴직기간이 연봉제계약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어 12.12.1 부터 연봉계약을 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76일(휴직기간) 이후인 2013.1.29 부터 연봉계약을 하는게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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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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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26 10: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휴업한 기간의 경우 근로자 개인의 귀책 사유(개인적 질병, 범죄행위로 구금되어 발생한 휴직, 직위해제, 운전기사가 ’도로교통법‘ 위반등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등)라고 할지라도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중이면 그 기간 모두를 계속근로년수에 합산하는 것이 맞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노동청 예규 제 1호 1963. 12.5/ 노동부 행정해석 01254-7175 1987.5.4/ 대법원 판례 92다 20309. 1994.4.12 )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기간을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한다고 따로 정함이 없다면 근로계약 기간인 2011.12.1 ~ 2012.11.30동안 중간에 근로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라 할지라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끝나는 2012년 11.30일 이후 계약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토대로 계약에 반영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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