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ftkwh2000 2012.12.28 12:05

회사에서 2013년 2월부터 4대 보험 등을 모두 든다며 현재 일당월급제를 시급제로 전환하겠다 합니다.

제가 현재 1일 9시간(08:00-18:00)을 기준으로 일당 10만원을 한달 일하면 근무일수에 곱하여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대략 한달에 잔업 특근합아여 27공수에서 30공수(1공수는 1일 9시간기준임)를 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급제로 전환한다면 시급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일당월급제를 시급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좀 알고 싶습니다.

회사원들은 일당이 각기 다릅니다. 6만 5천원에서 부터 12만원까지 연말에 바쁘실텐데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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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3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9시간, 30일공수를 기준으로 월급여로 산정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22일 평일 근무, 4일 토요일, 4일 일요일 근무, 일요일 주휴일)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할 때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9시간 * 6일 = 54시간, 40시간의 법정근로와 14시간의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40시간 + 8시간(주휴일)]  * 365 /7/12 = 209시간(기본급)
     14시간 * 365 /7/12 = 61시간 + 4시간(일요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의 연장근무 * 4일) = 65시간(연장근로)
     8시간 * 4일 = 32시간(휴일근로)
     1시간 * 4일 = 4시간(휴일근로가산, 연장근로에 150%를 이미 포함하였기 때문에 50%만 추가 가산)
     
    기본급 : 209시간 * 시급
    연장수당 : 65시간 * 1.5 * 시급
    휴일수당 : 32시간 * 1.5 * 시급
    연장휴일중복 : 4시간 * 0.5 * 시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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