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팜 2013.01.07 11:56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https://www.nodong.kr/index.php?mid=qna&page=2&document_srl=1230277

올해 1월1일 이사로 승진한 경우에 퇴직금을 정산하고

임원퇴직금 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계산 이되는데, 1월1일에 이사로 승진된 분들은 법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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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7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의의 답변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 의무 가입대상이 되지 않으며 사업장내 별도 규정등에 의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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