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펀 2013.01.07 14:29

당사 근로자중

7.10 ~7.31무급휴가(휴직원 제출기간 7.13-7.20, 그외 기간은 무급휴가)

8.1~8.2 출근

8.3~8.14 무단결근

8.15~12.31휴직(휴직원제출)

12.31 퇴직

 

위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간을 7.9부터 역으로 계산하여야 할까요?

아니면 8월 중 출근한 일자가 있으니 8월 출근일과 무단결근일을 포함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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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7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31. 까지 재직 후 퇴사를 하였다면 10.1.-12.31.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지만 해당 기간 전체에 걸쳐 휴직을 하였기 때문에 휴직 개시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5.15- 8.14 기간 중 휴직 기간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무단결근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저하가 발생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과 비교하여 저액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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