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 2013.01.07 20:49

안녕하세요


2010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근무했습니다.

2011년 7월부터 격주 오일제가 시행됐구요

그전까지는 주 육일제였기때문에

연차개수와 생리휴가는 별개의 걸로 알고있었습니다.

연차와는 별도로 생리휴가를 유급휴가로 준다고 했었습니다. 법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구요.

격주 오일제되면서 생리휴가를 쓰면 무급휴가라서 연차에서 까인다고 알고 있었구요.

퇴사한지 두달되어 연차수당을 받았는데

턱없이 모자랍니다.

2011년 7월전에 사용한 생리휴가를 제한거 같은데

그것이 맞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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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8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로조건을 고려했을 때, 귀하의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2003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월차유급휴가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대해 근로자가 80%이상 출근을 했을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2년을 초과할 때 마다 1일씩 가산연차가 발생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에 따라 생리휴가는 무급입니다.

    2011년 7월 이전에는 주 6일제라고 하셨는데,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2008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 근로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주 6일제라 하더라도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가산이 적용되는 것이며 주 40시간 근로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는 월 1회의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 할 의무는 없는 무급휴가입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단협등에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생리휴가는 무급이지만 근로의 의무가 면제된 날이기 때문에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여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다던가, 연차휴가발생에서 제외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생리휴가 사용시 해당월의 임금에서 1일치 임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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