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11.1/19
퇴사일 : 2013.1/5
발생되는 연차의 갯수는 몇개인가요???
15개 인가요? 아니면 30개 인가요??
30개라고 생각한거는 1년이상자가 8할이상을 출근했을경우 15개가 발생된다고 생각한것입니다..
또한가지, 1년간 8할이상이라고 하는건... 365일중 80% 근무한경우를 말하느지, 아니면 휴일을 뺀날 에서 말씀 하시는지?? 정확히 몇일중에 80%를 말하는지 모르겠어요.ㅜㅜㅜㅜ
입사일 : 2011.1/19
퇴사일 : 2013.1/5
발생되는 연차의 갯수는 몇개인가요???
15개 인가요? 아니면 30개 인가요??
30개라고 생각한거는 1년이상자가 8할이상을 출근했을경우 15개가 발생된다고 생각한것입니다..
또한가지, 1년간 8할이상이라고 하는건... 365일중 80% 근무한경우를 말하느지, 아니면 휴일을 뺀날 에서 말씀 하시는지?? 정확히 몇일중에 80%를 말하는지 모르겠어요.ㅜㅜㅜㅜ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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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인상분 소급지급여부 1 | 2013.01.31 | 11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1 | 2013.01.31 | 1622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1 | 2013.01.31 | 18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01.31 | 1162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방법 1 | 2013.01.31 | 979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1 | 2013.01.31 | 1016 | |
임금·퇴직금 | 중간 급여 변동 시 연차수당(통상임금) 및 퇴직금 관련 질의 1 | 2013.01.31 | 4961 | |
임금·퇴직금 | 지연이자 대상금액 1 | 2013.01.31 | 978 | |
임금·퇴직금 | 관급공사 임금체불 관련 1 | 2013.01.30 | 11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문의 1 | 2013.01.30 | 933 | |
임금·퇴직금 | 2013년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법 1 | 2013.01.30 | 6000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문의 1 | 2013.01.30 | 92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1 | 2013.01.30 | 3285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자 년차수당 지급 1 | 2013.01.30 | 5598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법과 당직에 대해서 여쭤봄니다 1 | 2013.01.30 | 23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진정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1 | 2013.01.30 | 1782 | |
임금·퇴직금 | 급여와 실업급여 1 | 2013.01.29 | 1174 | |
임금·퇴직금 | 계약기간이 2012.3.2-2013.2.28 기간자 퇴직금지급이 가능한가요? 1 | 2013.01.29 | 1315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1 | 2013.01.29 | 274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중간정산문제 1 | 2013.01.29 | 26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년 1월 19일 입사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연차발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1.1.19~2012.1.18(1년차)-15개(2012.1.19일 발생)
2012.1.19~2013.1.5(2년차)-연차수당 발생하지 않음.
총 15개 연차발생.
기업의 회계연도(가령,1.1~12.31)를 기준으로 할 경우는
2011.1.19~2011.12.31(0년차)-14개
2012.1.1~2012.12.31(1년차)-15개
2013.1.1~2013.1.5(2년차)-연차발생 없음.
총29개 연차 발생-이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 기업의 회계편리상 회계연도에 맞춰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연차발생 29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연차발생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회계연로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을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