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UN2 2013.01.15 17:41

안녕하세요.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학교법인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월 10일이 월급날인데 지난달에 대한 급여가 다음달 10일에 지급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월급지급이 가능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추후의 운영여부를 이야기 하며 월급을 미지급 하였습니다.

현재 12월분에 급여를 못받은 상황이고 추후 이사회 소집후 지급여부를 이야기 해준다고 하였으나 아직 아무 말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달도 급여가 미지급될것이라고 하는데 2달의 급여 미지급이 권고 사직으로 볼수 있다는 것이 월급기준일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요?

즉 2월10일을이후14일이지나야 하나요?아니면 근무일이 말일이므로 1월30일을 기준으로 14일이 지나면 신고할수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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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6 2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에 의한 비자발적 퇴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사유에 해당하려면, 1>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개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2>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개월 이상 ”라 함은 이직일까지 임금을 2개월분 이상 지급받지 못하거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더라도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귀하의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의 임금이 미지급되는 경우, 임금체불에 의한 비자발적 퇴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의해 근로자가 동의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귀하의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로 볼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사용자에게 임금미지급 확인서를 요청(또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 확인)하시고 관할고용센터로 가셔서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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