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연차와 관련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1년 미만 퇴사자에 대하여 월 만근시 발생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된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된다는 법적 근거가 근기법이나 다른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해석에 의한 판단이라면, 판례라도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연차와 관련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1년 미만 퇴사자에 대하여 월 만근시 발생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된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된다는 법적 근거가 근기법이나 다른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해석에 의한 판단이라면, 판례라도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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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인상분 소급지급여부 1 | 2013.01.31 | 11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1 | 2013.01.31 | 1622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1 | 2013.01.31 | 18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01.31 | 1162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방법 1 | 2013.01.31 | 979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1 | 2013.01.31 | 1016 | |
임금·퇴직금 | 중간 급여 변동 시 연차수당(통상임금) 및 퇴직금 관련 질의 1 | 2013.01.31 | 4961 | |
임금·퇴직금 | 지연이자 대상금액 1 | 2013.01.31 | 978 | |
임금·퇴직금 | 관급공사 임금체불 관련 1 | 2013.01.30 | 11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문의 1 | 2013.01.30 | 933 | |
임금·퇴직금 | 2013년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법 1 | 2013.01.30 | 6000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문의 1 | 2013.01.30 | 92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1 | 2013.01.30 | 3289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근무자 년차수당 지급 1 | 2013.01.30 | 55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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