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sen2 2013.01.29 23:21

회사를 그만 두고 실업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지인 사무실에 출근을 하고있습니다.

구직을한 건 아니고 그냥 무보수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보수로 일하지만 회사에 수익이 생기면 지금 까지 일한거를 챙겨준다고 합니다.

구두로만 얘기했고 계약서도 없습니다.

그럼 회사에 수익이 없어도 고용자로 인정 되어 약속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사무실에서 무보수로 도와주고 있는데 구직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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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30 10: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무보수로 일하기로 하였다면 근로를 제공한다기 보다는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지인을 도와주는 것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다만, 월지급액을 정하였고 출퇴근의 정함등 사실상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조건을 정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였을 떄에는 고용센터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부당수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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