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1774 2013.02.02 16:21

업무내용은 장애아동치료입니다. 치료시간은 위임자가 정하지 않았고, 1주 40시간입니다. 치료계획이나 내용은 위임받은 자, 치료사가 수립합니다. 장소는 상담센터로 위임자가 제공합니다. 보수는 고정급이 아니라 1월간의 수입에 대한 비율제로 지급합니다. 사회보험은 관련지침에 의거 어쩔 수 없이 가입해야 합니다. 계약형태는 1년간 위임계약입니다. 퇴직금지급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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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4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 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학과시간 이외에 시업 및 종업시간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 지급받는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

    위의 기준을 근거로 귀하의 사례를 살펴본다면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이 정해지는 것이 아닌 치료사에 의해 근무시간 및 그 근무 내용등이 결정되고 있고 고정급이 아닌 수입의 일정부분에 대한 비율로 보수를 지급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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