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여사 2013.02.04 11:48

안녕하세요~~

저희는 19명이 근무하는 조그마한 제조업체입니다.

작년에 정년(만55세)인 직원이 촉탁직으로 전환하여 계속 근무중인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촉탁직으로 전환하면서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정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근무중인 촉탁직 직원한분이  아직1년이 안되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8개월분의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나요?

계속 근무로 하여 8개월분의 퇴직금과 1년 미만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 하나요?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4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5세 이후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전환을 하였다면 퇴직금 및 연차휴가을 계산함에 있어 촉탁직으로 입사한 시점부터 새롭게 기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촉탁직으로 입사하여 1년 미만 근무 중 퇴사를 한다면 법정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으며 연차휴가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휴가만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08.3.21 개정)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2008.3.21 개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4 2013.03.06 2377
임금·퇴직금 4대보험 적용되는 계약직 근무기간을 1년이상 채우기도 전에 퇴직... 1 2013.03.05 73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3.03.05 2710
임금·퇴직금 면접시 거짓 임금에 관해서요 2 2013.03.05 1843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3.03.04 1474
임금·퇴직금 계속근로 인정 여부 문의(직종을 달리하여 단절없이 계속 근로) 1 2013.03.04 2044
임금·퇴직금 체당금 수령가능여부 1 2013.03.04 1575
임금·퇴직금 연말성과금 퇴사시 환수해야되나요? 2 2013.03.04 423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입니다 1 2013.03.03 141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안되나요? 1 2013.03.01 427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3.03.01 1972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임금 봐주세요~~ 1 2013.02.28 121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3.02.28 1579
임금·퇴직금 월초 공휴일 이후 입사시 급여계산 1 2013.02.27 2819
임금·퇴직금 4인이하 사업장근무자 퇴직금 1 2013.02.27 2055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퇴직금 계산방법 1 2013.02.27 1149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3.02.26 1251
임금·퇴직금 연봉금액분리 1 2013.02.26 977
임금·퇴직금 심야수당 지급 규정에 대한 질문 1 2013.02.26 1566
임금·퇴직금 생리수당 지급여부 1 2013.02.25 1719
Board Pagination Prev 1 ...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