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여사 2013.02.04 11:48

안녕하세요~~

저희는 19명이 근무하는 조그마한 제조업체입니다.

작년에 정년(만55세)인 직원이 촉탁직으로 전환하여 계속 근무중인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촉탁직으로 전환하면서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정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근무중인 촉탁직 직원한분이  아직1년이 안되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8개월분의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나요?

계속 근무로 하여 8개월분의 퇴직금과 1년 미만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 하나요?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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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4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5세 이후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전환을 하였다면 퇴직금 및 연차휴가을 계산함에 있어 촉탁직으로 입사한 시점부터 새롭게 기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촉탁직으로 입사하여 1년 미만 근무 중 퇴사를 한다면 법정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으며 연차휴가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휴가만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08.3.21 개정)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2008.3.21 개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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