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ck8760 2013.02.04 16:14

국민신문고-민원 처리사례(FAQ)에서 1년 11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했을경우에는

1년치 15일만 부여되고 나머지 11개월은 "1년간"이라는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자체가 없습니다.라고

써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신문고에서는 11개월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거 아닌가요??

1년미만자에 대해서 1개월 만근에 1일의 연차휴가 부여는 어찌되는것이며, 부여만되고 사용안하면 수당을 지급해야되는것이 맞는지 안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4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민신문고의 해당 사례에 대해 어떠한 내용인지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는 원칙상 1년간을 단위로 발생하게 되며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때 발생되는 조건은 입사 1년 미만자에 국한되며 재직기간 1년이상인 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년 11개월 근무시 최초 1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만 나머지 11개월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사 11개월 근무 후 퇴사를 하였다면 입사 1년 미만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11개월 만근에 따라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무기간이 1년미만인데 과로로 인해 퇴직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1 2013.03.07 5076
임금·퇴직금 정직기간 임금계산 방법 1 2013.03.07 6503
임금·퇴직금 시급계산 및 연봉삭감 1 2013.03.06 2460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수당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3.03.06 1701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일수 문의 1 2013.03.06 1718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4 2013.03.06 2377
임금·퇴직금 4대보험 적용되는 계약직 근무기간을 1년이상 채우기도 전에 퇴직... 1 2013.03.05 736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3.03.05 2710
임금·퇴직금 면접시 거짓 임금에 관해서요 2 2013.03.05 1843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3.03.04 1474
임금·퇴직금 계속근로 인정 여부 문의(직종을 달리하여 단절없이 계속 근로) 1 2013.03.04 2044
임금·퇴직금 체당금 수령가능여부 1 2013.03.04 1575
임금·퇴직금 연말성과금 퇴사시 환수해야되나요? 2 2013.03.04 423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입니다 1 2013.03.03 141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안되나요? 1 2013.03.01 4274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3.03.01 1972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임금 봐주세요~~ 1 2013.02.28 121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3.02.28 1579
임금·퇴직금 월초 공휴일 이후 입사시 급여계산 1 2013.02.27 2819
임금·퇴직금 4인이하 사업장근무자 퇴직금 1 2013.02.27 2055
Board Pagination Prev 1 ...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