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미 2013.02.15 11:41

7년동안다니던 회사가 사정이 안좋아져서 법정관리가들어간후 권고사직을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퇴직금은 못받은상태입니다..그런데 회사에서 이름변경과함께 사업자가바껴도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ㅜㅜ그리고 퇴직금을 받을수있다면 받을수있는 기간이정해져있나요? 퇴직후 몇개월 이내라든가요..노무사님 조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18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위 사안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정관리로 인한 사업주의 변경의 경우는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등 체불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다만, 법정관리에 들어간 사업장이니 만큼 채무가 자산보다 월등히 많을 경우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실질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 체당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체당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 보장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3.03.14 3186
임금·퇴직금 육아 휴직 1 2013.03.13 11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2013.03.13 26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 2013.03.12 153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13.03.12 1491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기타 임금 1 2013.03.12 1480
임금·퇴직금 퇴사시 급여 지급기준일 문의 1 2013.03.12 1925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1 2013.03.12 2191
임금·퇴직금 퇴사 후 임금지급일 변경으로 인한 상여금 미지급 1 2013.03.11 376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건! 1 2013.03.11 1271
임금·퇴직금 근로시간조정 1 2013.03.11 1199
임금·퇴직금 년차휴가의 퇴직금 포함년도 1 2013.03.11 15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업급여 1 2013.03.08 219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3.03.08 153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와 관련한 퇴직금 1 2013.03.08 189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3.03.08 1038
임금·퇴직금 4대보험계산 1 2013.03.07 3209
임금·퇴직금 근무기간이 1년미만인데 과로로 인해 퇴직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1 2013.03.07 5076
임금·퇴직금 정직기간 임금계산 방법 1 2013.03.07 6503
임금·퇴직금 시급계산 및 연봉삭감 1 2013.03.06 2460
Board Pagination Prev 1 ...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