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h 2013.03.04 20:24

같은 사업장 내에서 23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2011년 4월 18일 계약직으로 입사하였고 2012년 4월 23일 계약직 퇴사처리하여 딱 1년치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취득과 상실을 동일 날짜에 진행하여 고용 상의 단절 기간은 없고, 다른 사업운영과 급여 변동으로 인해 퇴사처리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 4월 23일부터 다시 같은 사업장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였고,  2013년 3월 30일에 퇴사하고자 하는데요(11개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년 11개월동안 근무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할 경우 11개월 근무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지급이 어려운가요? 

그리고 현재 퇴직연금으로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위와 같이 퇴사할 경우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전환하여 받을 수 있을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05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다시 재계약을 하였을 경우 재계약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로 해석되기 때문에 1년 근무후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11개월 근무 후 퇴사를 한다면 총 1년 11개월 근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11개월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연금 운용사에서 귀하의 퇴직연금계좌(irp)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중 휴일근로시 법정기준시간(기본근로시간)포함여부 1 2013.04.03 3157
임금·퇴직금 급여에 포함된 시간외 수당. 1 2013.04.02 271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3.04.02 1842
임금·퇴직금 매니저가 점주와 약정된 임금을 줄였습니다. 1 2013.04.02 1815
임금·퇴직금 회사의 원천징수 금액 갈취 1 2013.04.02 2650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사업소득세 1 2013.04.02 4884
임금·퇴직금 일할계산 1 2013.04.01 5609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시간외 수당 1 2013.04.01 2136
임금·퇴직금 정규직에서 아웃소싱으로 넘어갈때.. 1 2013.04.01 1894
임금·퇴직금 퇴직후 경비와 급여지급 1 2013.04.01 2225
임금·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직시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산입방법 1 2013.04.01 1561
임금·퇴직금 분(分) 단위 임금 삭감이 가능한지요? 2013.03.29 2015
임금·퇴직금 급여산정 1 2013.03.29 1592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시간외 수당 1 2013.03.28 3215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등 1 2013.03.28 1727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1 2013.03.28 1730
임금·퇴직금 출퇴근 미확인자에 대한 결근처리.. 1 2013.03.28 3973
임금·퇴직금 도시락제공 일방 중단건 1 2013.03.27 121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퇴직금계산 1 2013.03.27 355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범위건에 대한 재질문 1 2013.03.27 1354
Board Pagination Prev 1 ...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