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 2013.03.11 16:52

반갑습니다!

주40시간이며 6명이 근무하는 관리사무소입니다.

2012년 5월 14일 입사해서 2013년 3월 10일까지 근무한 직원의 연차건에 대해 재확인코져 올립니다. (근무형대:3교대)

1년미만또는 80%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것에 기준으로 하면

발생한 연차갯수는 9개로 결재 올릴 예정입니다  혹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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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12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무 중 퇴사를 하였다면 매월 만근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때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후 퇴사를 하였다면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예시한 근로자가 전체 기간 동안 만근을 하였다면 매월 1일씩 총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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