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encus62 2013.03.15 11:28

한 회사내에서 회사내규에 의해 동일 직급에 따른 동일 직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부서간 차별적으로 직책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차별대우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문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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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18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며(제6조) 합리적인 사유없이 근로조건등에 있어 차별을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책수당의 지급규정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근무부서의 업무내용등을 기준으로 수당을 정하고 있다면 그 이유만으로 균등처우 위반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무부서가 달라짐에 따라 벽지수당 등 특정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근기법 제6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근무부서의 업무내용을 감안할 때 특별한 이유가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근무부서를 이동시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 등은 부당한 인사이동이나 부당한 징계가 될 수 있다(근기 01254-16193, 1986.10.17).

    직위ㆍ직급ㆍ근속연수ㆍ종사상 지위에 따라 정년 등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것은 노동력의 가치평가, 직위ㆍ직급 등의 성격, 기능, 능률에 따른 것으로 근기법상 균등처우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근기 01254-3660, 1991.3.16;근기 68207, 1994.6.2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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