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 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을 2012.3.30 까지 하고
2012.3.31 복직하였습니다.
3.31일은 토요일이었고,
4.1일은 일요일이어서
4월 2일부터 출근하였습니다.
그렇다면 3월 31일의 임금을 받는 것이 맞는지요?
당사는 급여계산시 일할계산이라 하였고 휴일을 유급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관련자의 답변으로는 휴직기간으로 연속된 휴일이었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산전후 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을 2012.3.30 까지 하고
2012.3.31 복직하였습니다.
3.31일은 토요일이었고,
4.1일은 일요일이어서
4월 2일부터 출근하였습니다.
그렇다면 3월 31일의 임금을 받는 것이 맞는지요?
당사는 급여계산시 일할계산이라 하였고 휴일을 유급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관련자의 답변으로는 휴직기간으로 연속된 휴일이었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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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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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주의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에 영향을 받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인만큼 연차유급휴가나 주휴일의 부여를 위한 출근률산정에서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출근률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전체가 휴직일일 경우라면 금요일까지 만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