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 2013.03.26 11:32

항상 저희 근로자 궁금사항을 친절히 답변주심에 감사합니다

 82651번질의내용중 야간수당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 된다고하는데  다시한번 질의 드립니다.

1 단속적근로자적용대상자에해당되며, 계속하여 일률적으로 야간수당을 지급하고있으며, 관례적으로 야간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시간외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왔습니다.

관례적으로지급되었기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할 것이라고 답을 주신건지 아님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신것인지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원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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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26 17:56작성

    답변 문구에 야간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답변드려 혼란을 드린 듯 합니다. 죄송합니다.

    관례적으로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지급했다는 상담내용에 근거하여 야간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귀하가 확인 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야간수당 자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관례적 관행적으로 지급해 오던 임금명목을 임의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함으로서 해당 근로자가 받을 수 있었던 상여금이 불이익하게 다시 줄어드는 점입니다.

    이는 답변드렸던 것처럼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인 만큼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 4조의 위반으로 사용자를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고소하는 등의 대응을 강구할 수 있으며 불이익 변경이 없었다면 기대할 수 있었던 상여금의 차액만큼을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통상임금 규정 및 상여금 지급 규정이 있다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 94조에 딸 근로자 과반이상이 동의 혹은 노조의 동의얻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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