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au 2013.03.27 16:45

당사업장은 20여명으로 구성된 시설관리 사업장입니다(아파트)

지난 20여년동안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 정기적으로  식대 대신에 도시락을 제공받았고

도시락 제공에 대한 조건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용자측에서 명문화 되어 있지 않다 하여 도시락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하는데

일방적 중단이 가능한지,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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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27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법원 판례 (93다4816, 1993.05.11)는 대한광업공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제공한 도시락을 임금으로 보며 “출근일에 한하여 현물ㆍ식대보조비로 지급된 것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락 제공이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에 명시되고 명시되지 않더라도 오랜기간 관례적으로 지급해 온 사실이 있다면 이의 지급을 중단 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거나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을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 대표자의 동의를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도시락 제공을 중단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4조와 94조 위반입니다.


    단협에 약정된 사안이 아닌 경우에도 임금을 볼 여지가 충분한 만큼 해당 판례등을 참고하셔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사업주를 근기법 제 94조 위반으로 해당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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