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31일자로 퇴직이면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도 포함인걸로 알고있는데.
2011년 미사용연차수당을 2012. 1. 2일 338,800원 수령하였고
2012년 미사용연차수당을 2013. 1. 2일 0원 수령하였습니다.
이경우에는 338,000/12인지, 0/12인지 궁금합니다.
* 수령한날이 1월 2일 이 아니고 3월10일이어도 똑같이 적용되는지요?
2013년 3월 31일자로 퇴직이면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도 포함인걸로 알고있는데.
2011년 미사용연차수당을 2012. 1. 2일 338,800원 수령하였고
2012년 미사용연차수당을 2013. 1. 2일 0원 수령하였습니다.
이경우에는 338,000/12인지, 0/12인지 궁금합니다.
* 수령한날이 1월 2일 이 아니고 3월10일이어도 똑같이 적용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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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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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휴직후 퇴직금 1 | 2013.04.18 | 21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에 대한 현금보상이 2011년 연차발생기간에 대해 2012년에 보장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여 2013년 1월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라면 당연히 평균임에 포함됩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의 3/12만큼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