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짱 2013.04.03 00:11

휴일근로시 실 근로가 없는 유급휴일인경우 주40시간 초과분 연장근로산정여부에서는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 주중(토일제외)  약정유급휴일 근로시간분에 대해서는 주40시간에 해당하는 기본근로시간으로 인정을 해주어야하는지요? 

제알 알기로는 휴일근로는 주40시간 초과분에 대한 연장근로 산정기준에는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틀리게 알고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맡다면 관련 법률근거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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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04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약정휴일 및 주휴일 근로의 경우 귀하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연장근로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 발생하는 근로는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가령, 귀하의 사업장은 취업규칙으로 4월 5일 식목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면 이 8시간 근로를 했을 경우, 유급휴일은 근로의 의무가 있으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8시간의 통상임금은 기본급으로 지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근로를 한 8시간에 대한 임금과 8시간에 대한 휴일가산수당(50%)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약정휴일인 식목일 8시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가 시간외 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한 부분은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 01254-11478, 1989.11.3)과 대법원 판례(1990.12.26, 90.다카 13465)가 있습니다. 이는 유급휴일 1일에 대하여는 8시간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일근로의 임금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일근로에 대해 '8시간 이하의 휴일근로'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할 뿐, 연장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대법원 판례 1991.3.22, 90다 6545) 휴일근로 중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한다'고 보는 판례와 행정해석이 있습니다.(근로기준과 01254-1099. 1993.5.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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