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둥이 2013.04.03 22:54

퇴직금 중간정산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계약직(경비근무자,정년제고용자 등)이라는 사유로 1년 단위 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  문제발생(고발)시 회사에 불이익은 없는지여?  문제야기시 퇴직금 차액분만 지급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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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04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7월 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은 금지되었습니다.

    정년제고용자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촉탁직 근로계약 형태로 추측되며, 해당 용역업체가 계속근로에 따른 여러가지 부담을 덜기 위해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며 그 과정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1년단위로 새로 쓰면서 그 때마닥 퇴직금을 지급했으나 싧제 근로조건 및 근로장소 그리고 지배개입하는 사용자등 근로환경과 내용이 변한바가 없다면 이는 계속근로기간의 부담을 덜기 위한 고용계약 체결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또항 근로계약의 변동은 없고 1년 단위로 퇴직금만 중간정산 했다면 이역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나 용역업체가 변경되어 근로환경과 조건은 동일함에도 새롭게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퇴직금을 수령했다면 이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고용관계 파악과 퇴직금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만약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무효를 주장하시고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단위로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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