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3.04.13 20:26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1달 급여 조건으로 100만원 이라면 .

일요일을 출근하든 연장을 하든,,, 수당이 없습니다.

근로자를 너무 우습게 보고 토요일 일요일 다 근로를 했는데 수당을 주지 않고 평상시 달과 같게 행동하는 회사,,

언제까지 특근수당을 행사해야 하나요? 연차처럼 1년전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특근 수당을 하면 특근 수당을 안줄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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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5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에 1일 근로시간과 1주 근로시간등의 내용이 기입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13년도 법정 최저시급은 4860원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한달 급여가 1,015,74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에서 급여항목에 대해 따로 정함이 없다면 1일 8시간 혹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5배의 연장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일을 일요일로 약정한 경우에는 일요일 근무시 휴일근로가산수당까지 통상시급의 2배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내용등을 확인해 보야야 하겠으나, 만약 최저임금 위반과 시간외 수당 미지급등의 위법사항이 발견된다면 사용자에게 해당 금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고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1일 근로시간 및 1주 근로시간등의 구체적 근로조건이 담긴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알려주시면 위법사항을 파악하고 귀하의 권리구제 방법을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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