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치 2013.04.15 17:06

본인이 알고있는 중국국적의 조선족동포의 퇴직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음식점에 주방찬모로 근무하고 있으며 근속연수는 약 10년정도 되고 그 업소는 5인 이하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를 하지만 4대보험은 가입을 안하고 , 임금은 월급으로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고

그 음식점이 이번달 21일 까지만 운영할 예정이라서 , 또한 업주와 근로자간 퇴직금에 관한 지급 내용을 애초부터

문서로 작성한 것도 없고 , 다만 구두로 , 퇴직하면 퇴직금을 줘야지 하는 말 뿐이 없었는데 이런 경우엔 퇴직금을 

받을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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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5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10.12.1~2012.12.31까지는 발생하는 퇴직금의 50%이상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1.부터는 발생하는 퇴직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010년 21월 1일 이전 기간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10년 12월 1일 이전의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2012년 12월 1일 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퇴직금의 50%에 2013년 1월 1일 부터 2013년 퇴직일까지의 퇴직금 100%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정확한 급여액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퇴직금 산정은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의 급여가 퇴직전 3개월 동안 매월 약 200만원이며 4월 21일 퇴사라고 가정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 74,814원


    1>2010.12.1~2012.12.31일 -약 760일= 약 62일분의 평균임금/2=2,336,656원.

    2>2013.1.1~2013.4.21-약 111일= 약 9일분의 평균임금=682,549원

    두 기간의 퇴직금액수를 합한 3,019,205원이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위의 계산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며 해당 근로자의 실제 급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주변에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등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액수를 산정하시기 바라며 만약 사용자가 퇴직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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