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iple 2013.04.17 10:55

저희 회사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연봉에 나누기 13을 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1에 대한 금액은 나누기 12하여

퇴직연금으로 매월 불입하고 있습니다.

연봉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는 경우가 혹시 불법인가요??

퇴직연금 불입시 연봉의 금액이 아닌 별도 책정된 금액으로 불입해야 할까요?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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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7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7월 26일 이후 신설된 업체에 한하여 퇴직연금이 의무화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이전에는 퇴직금 제도였으며 퇴직연금으로 설정을 달리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12조에 따라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근로자 대표의 동의’ 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퇴직연금의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입니다.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금액을 퇴직연금규약에서 선정한 금융기관에 근로자개인계좌에 적립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연봉액에서 1/13만큼의 금액을 12월로 분할하여 매월 퇴직연금으로 적립한다고 하셨는데, 귀하의 사업장이 2012년 7월 26일 이전 설립된 사업장이며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던 사업장이었다면 기존 지급받던 연봉액이 퇴직연금으로 적립되는 금액만큼 축소된 경우 이는 위법한 것입니다.

    그러나 퇴직연금 설정과정에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구했고, 적법하게 퇴직연금을 설정했다면 연봉액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포함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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