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y One 2013.04.18 13:06

안녕하십니까?

2010년 1월 1일 입사

2012년 6월 20일 산재사고 발생

2013년 3월 12일 회사 복귀

2013년 3월 15일 퇴사

이경우 산재기간인 2012년 6월 20일 ~ 2013년 3월 11일까지 산재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산재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퇴직금은 낮게 평가되며, 산재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퇴직금이 높게 나옵니다.

이 경우 산재기간을 포함해야 하는지?

또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을 하면 산정기간에 포함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9 1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퇴직전 3개월 기간 동안에 산재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3.15.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였다면 3.12 - 3.15. 총 4일간의 임금으로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기 관련 사항 1 2013.04.25 366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유급병가 취소에 문의드립니다 1 2013.04.25 2293
임금·퇴직금 퇴지금.최저임금.야간수당.년차수당 3 2013.04.24 2664
임금·퇴직금 퇴직적립금 문의드립니다. 2 2013.04.24 5831
임금·퇴직금 당직근무시간과 임금 1 2013.04.24 2324
임금·퇴직금 퇴직전 연봉협상과 성과급 1 2013.04.24 1641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지급시기 1 2013.04.24 2552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04.24 1275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3.04.23 1212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임금 1 2013.04.23 1196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급여를 당사자 계좌가 아닌 근로자 가족 계좌 입금 가능... 1 2013.04.23 487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의 도입절차 1 2013.04.23 1949
임금·퇴직금 사업장 매각후 퇴직금 관련입니다. 1 2013.04.22 376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1 2013.04.22 2205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의 잔여퇴직금 계산방벙 1 2013.04.21 10726
임금·퇴직금 임금의 상계 1 2013.04.20 257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3.04.20 1343
임금·퇴직금 감시적단속적 근무 휴일근무 1 2013.04.20 3262
임금·퇴직금 산재시 퇴직금 계산 1 2013.04.19 396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퇴직금 적용 1 2013.04.19 2343
Board Pagination Prev 1 ...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