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통통 2013.04.18 17:03

2012년 7월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요청하면 지급해도 되는지요

주택구입이나,의료비 이외의 개인사정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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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8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퇴직금 중간정산은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외에는 중간정산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개인사유를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더라도 적법한 퇴직금 정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금 마련, 의료비등에 한하여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중간정산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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