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노74 2013.04.19 00:06

근로계약서 작성시 시급 5175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주야야휴휴로 주간은 08:00~19:00, 야간은 19:00~08:00까지입니다.

계약서상 기본급은 5175원으로 되어있는데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9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근무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 야간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이라는 가정하에


    ■월 평균 실제 근로시간: [10시간*2일(주)+12시간*2일(야)]*365일/6(6일주기)/12개월=223시간


    ■월 주휴일: 8*365/7/12=35시간.


    ■월 야간근로(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7시간(휴게시간 1시간)*2*365일/6(6일 주기)/12개월=71시간.

    ■월 연장근로: (주 40시간 근무제 하에서 법정 월 평균 근로시간은 174시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근로 223시간-법정 근로시간 174=49시간


    따라서 월 급여 계산은

    ▶주휴일을 포함한 기본근로시간 209시간*5,175원=1,081,575원.

    ▶연장근로 49시간*5,175원*1.5=380,362원.

    ▶야간근로 71시간*5,175원*0.5(야간근로가산)=183,712원

     

    총 1,645,649원이 됩니다.


    이는 사업장의 휴게시간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에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1 2016.05.17 227
임금·퇴직금 시간급 급여 계산 어떻게 하나요? 실질적인 근무시간인가요? 아님... 1 2016.05.03 3913
임금·퇴직금 주5일, 주6일일때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16.04.19 1349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6.02.24 653
임금·퇴직금 직원이 일을 하다가 도중에 그만뒀는데 저희가 계산하는 급여와 ... 1 2015.01.28 72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문의와 급여계산이 맞는지 봐주세요 1 2014.08.19 953
임금·퇴직금 날짜 급여계산 1 2013.10.17 7541
» 임금·퇴직금 3조2교대근무입니다.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3.04.19 4521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후 회사 급여 계산문제!! <긴급> 1 2012.08.03 3534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이 맞는지요? 1 2012.03.29 3896
임금·퇴직금 주중 1일 휴무로 인한 일당, 주차, 월차 계산 1 2011.09.07 6925
임금·퇴직금 주 40시간제 209시간 28일, 30일, 31일경우 급여계산방법?? 1 2011.08.07 25100
임금·퇴직금 급여계산과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1 2011.03.23 1675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시 일할계산 1 2011.01.31 13507
임금·퇴직금 교대 근무시 연장수당 및 휴일수당에 대하여 1 2011.01.24 4935
임금·퇴직금 시급제 사원의 급여계산 1 2010.09.10 10451
임금·퇴직금 주40시간제 퇴사 시 급여계산 1 2010.03.10 3881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급여계산 1 2010.02.08 12252
임금·퇴직금 일요일도 급여계산??? 1 2009.11.09 328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