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fild77 2013.04.26 16:46

안녕하세요.

저희는 1년에 4번 상여금을 받는데요 2번은 명절때로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2번은 상품권으로 받습니다.

이런경우 상품권으로 받은 것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30 09: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분기별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현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현물로 지급되는 산재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급식을 통화로 환가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무 811-15157, 78. 7.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지금 계산시 1 2013.05.20 2322
임금·퇴직금 친구도 산재적용 되나요? 1 2013.05.20 97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시 각종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 1 2013.05.18 3082
임금·퇴직금 퇴직금공제관련 1 2013.05.17 2019
임금·퇴직금 월급 인상분 및 퇴직금 관련문의 1 2013.05.16 1392
임금·퇴직금 해고후 임금 1 2013.05.16 1165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특별상여금 1 2013.05.16 2137
임금·퇴직금 해고에 의한 퇴직금 지급시 사직원 제출요구 1 2013.05.16 153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하여 상담요청 드립니다 1 2013.05.16 94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이요. 1 2013.05.15 1069
임금·퇴직금 중도퇴직자의 연차수당 1 2013.05.15 638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랑 퇴직금 받을순있을까요? 1 2013.05.15 1529
임금·퇴직금 4조2교대 근무시 초과근무수당 발생 및 기본급 하락 1 2013.05.14 3717
임금·퇴직금 임금 협상시 구두 계약은 소용 없는지요...? 1 2013.05.14 1284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직금문의 1 2013.05.14 200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2013.05.14 1890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계산 법 1 2013.05.14 7817
임금·퇴직금 퇴금직연체이자 관련문의 입니다. 1 2013.05.14 164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13.05.14 1379
임금·퇴직금 체당금및 퇴직금 1 2013.05.13 1410
Board Pagination Prev 1 ...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