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rutn 2013.05.01 19:42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 근무 했을 경우 명확한 휴일근로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통상시급* 근로시간* 1배'가 맞는지요? 아니면 '통상시급* 근로시간* 1.5배'가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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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02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는 50%의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휴일근로등의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취업규칙등으로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한다는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1일 근로에 대한 급여액만 지급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의 경우 -통상시급*1일 근로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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