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 근무 했을 경우 명확한 휴일근로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통상시급* 근로시간* 1배'가 맞는지요? 아니면 '통상시급* 근로시간* 1.5배'가 맞는지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 근무 했을 경우 명확한 휴일근로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통상시급* 근로시간* 1배'가 맞는지요? 아니면 '통상시급* 근로시간* 1.5배'가 맞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시 각종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 1 | 2013.05.18 | 30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공제관련 1 | 2013.05.17 | 2019 | |
임금·퇴직금 | 월급 인상분 및 퇴직금 관련문의 1 | 2013.05.16 | 1392 | |
임금·퇴직금 | 해고후 임금 1 | 2013.05.16 | 11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특별상여금 1 | 2013.05.16 | 2137 | |
임금·퇴직금 | 해고에 의한 퇴직금 지급시 사직원 제출요구 1 | 2013.05.16 | 15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하여 상담요청 드립니다 1 | 2013.05.16 | 9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질문이요. 1 | 2013.05.15 | 1069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직자의 연차수당 1 | 2013.05.15 | 638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랑 퇴직금 받을순있을까요? 1 | 2013.05.15 | 1529 | |
임금·퇴직금 | 4조2교대 근무시 초과근무수당 발생 및 기본급 하락 1 | 2013.05.14 | 3717 | |
임금·퇴직금 | 임금 협상시 구두 계약은 소용 없는지요...? 1 | 2013.05.14 | 1284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퇴직금문의 1 | 2013.05.14 | 20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 2013.05.14 | 1890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 계산 법 1 | 2013.05.14 | 7814 | |
임금·퇴직금 | 퇴금직연체이자 관련문의 입니다. 1 | 2013.05.14 | 1643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13.05.14 | 1379 | |
임금·퇴직금 | 체당금및 퇴직금 1 | 2013.05.13 | 1410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을 받을수있나여?? 1 | 2013.05.13 | 1064 | |
임금·퇴직금 | 격주 야간근무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여부 1 | 2013.05.13 | 17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는 50%의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휴일근로등의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취업규칙등으로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한다는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1일 근로에 대한 급여액만 지급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의 경우 -통상시급*1일 근로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