뿡뿡 2013.05.08 14:29

안녕하세요.

직원분 중에 본인의 귀책사유로 회사규정에 따라

1. 직무정지 : 4/26 ~ 4/29(4일)

2. 징계(감봉) : 4/30 ~ 6/29(2개월)

위와 같이 징계중이셨던 분이 5/6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직무정지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넣어야 할지..

그리고 평균임금 산정시 - 산정기간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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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08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기발령이 정당한 사유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시 그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되나 부당한 대기발령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당한 대기발령에 의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등을 계산하게 됩니다. 

    귀하의 문의사항과 동일한 노동부 질의회시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질의회시>
    대기발령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고보68430-462, 2003.07.18
    [질 의]

    ○○협동조합에서 이직한 A는 2003. 2. 5~2003. 4. 8까지 사업장으로부터 대기발령을 받아 2003. 4. 8자로 이직하였고 사업장에서는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을 대기발령기간을 포함한 2003. 1. 9~2003. 4. 8까지로 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바,
    A의 구직급여일액과 관련한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대기발령기간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하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그와 같은 기간과 임금을 공제하지 아니한다면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을 전제로 하여, 이에 대하여 지급된 실제임금의 평균치를 산정하는 평균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 할 것임.

    또한 평균임금 산정기준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할 것인 바, 대기발령이 정당한 처분이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 각각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함)하고,
    대기발령이 부당한 처분이라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그 기간과 그 기간 동안에 지급 받은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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