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가 난 회사에 퇴직금 청구 할수 있나요?
또 퇴직금 산정시 무단결근 횟수가 많습니다. 이거 또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요
부도가 난 회사에 퇴직금 청구 할수 있나요?
또 퇴직금 산정시 무단결근 횟수가 많습니다. 이거 또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이 궁금합니다 1 | 2013.05.28 | 1242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문의 1 | 2013.05.28 | 1418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중 퇴직시 퇴직금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3.05.28 | 2002 | |
임금·퇴직금 | 연차정산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3.05.27 | 953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 2013.05.27 | 1150 | |
임금·퇴직금 | 취업규칙변경신고 문의 1 | 2013.05.27 | 2406 | |
임금·퇴직금 | 최저시급 1 | 2013.05.27 | 1850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13.05.27 | 1029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에 대한문의 1 | 2013.05.27 | 118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통상임금기준 궁금합니다. 1 | 2013.05.27 | 5893 | |
임금·퇴직금 | 삭제합니다. 1 | 2013.05.26 | 111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중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13.05.24 | 2467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3.05.24 | 1145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시 지급되어야할 임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3.05.23 | 1291 | |
임금·퇴직금 | 연봉직 연장수당 관련질문드립니다. 1 | 2013.05.22 | 20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1 | 2013.05.22 | 2946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수당관련 상담입니다. 1 | 2013.05.22 | 11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명령에 대해.. 1 | 2013.05.21 | 2491 | |
임금·퇴직금 | 비정규직(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1 | 2013.05.21 | 1397 | |
임금·퇴직금 | 심야수당 50% 보전 계산방법은? 1 | 2013.05.21 | 276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법정파산 혹은 부도상황이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체당금제도에 의하여, 미지급된 임금3개월 및 퇴직금 3년분에 한하여 국가에 대신 보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무단결근의 경우는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그만큼 감액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