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티 2013.05.10 18:24

안녕하세요? 입사후 수습사원으로 3개월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을 받았는데,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안썼는데, 수습시 90%받는 걸로 이야기되었습니다.

기본급은 915,000/식대보조금90,000/연장수당289,,000/휴일수당106,000 이고, 총 1,400,000입니다.

궁금한 것은 다른 사원들은 모두 식대보조금이 100,000인데 수습이라서 90%만 준다고 하네요. 맞는 건지요?

(근무시간 8:30~17:30)/월2회 토요일(8:30~18:00)근무

3개월 수습후 시용기간거친후 100%지급한다고 하는데,3개월후 급여100%준다고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어렵게 말씀하셔서 헷갈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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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13 15:38작성

    안타깝지만 최저임금법 제 5조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에 따라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면 위법하지 않게 됩니다.

    식대의 경우 기본급등과 함께 최저임금의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식대와 기본급을 합산한 액수를 209시간(주 40시간 근로사업장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귀하의 1시간의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이 통상시급이 2013년 최저임금 4860원의 90%인 4374원 이상일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통상시급이 4808원으로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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