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달려 2013.05.13 17:16

9년동안 제빵업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실업급여을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내용즉  수원이 근무지인데 안양으로 5일정도만 파견근무를 나가 달라고 해서 허락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3달이 넘도록 안양으로 근무를 보내고 있습니다

7시전까지 출근을 하여야 하기때문에 5시 30분에는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합니다 나름 힘이 들더군요

그리고 회사 특성상 대기업과 관련있으나 ...관련이 전혀 없는 유령회사 처럼 운영되어서 퇴사처리를 하지않고

대신 일을 어렵게 만들어서 스스로 퇴사 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일을 찾을때까지 실업급여가 필요한데 이런경우는 어떤지 궁급합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14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할 떄에는 출퇴근 곤란을 이유로 퇴직시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근무지 이전 후 상당기간 동안 계속 근무를 하여 온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근무지 이전 후 상당기간 계속 근무를 하던 중 퇴사시 출퇴근 곤란으로 인한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음) 관련 내용에 대해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수급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정산 관련 문의입니다. 1 2013.05.27 953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2013.05.27 1150
임금·퇴직금 취업규칙변경신고 문의 1 2013.05.27 2406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1 2013.05.27 1843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13.05.27 1028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에 대한문의 1 2013.05.27 118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통상임금기준 궁금합니다. 1 2013.05.27 5893
임금·퇴직금 삭제합니다. 1 2013.05.26 111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13.05.24 2467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05.24 1145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시 지급되어야할 임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3.05.23 1291
임금·퇴직금 연봉직 연장수당 관련질문드립니다. 1 2013.05.22 2032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13.05.22 2943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관련 상담입니다. 1 2013.05.22 110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명령에 대해.. 1 2013.05.21 2491
임금·퇴직금 비정규직(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1 2013.05.21 1391
임금·퇴직금 심야수당 50% 보전 계산방법은? 1 2013.05.21 2755
임금·퇴직금 특별상여금(성과급)의 평균임금 및 퇴직급여 반영 1 2013.05.20 4539
임금·퇴직금 퇴지금 계산시 1 2013.05.20 2322
임금·퇴직금 친구도 산재적용 되나요? 1 2013.05.20 978
Board Pagination Prev 1 ...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