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swns21c 2013.05.14 15:01

 안녕하세요

 50~99명 주 40시간 사업장에서 근무중인 생산직 직원입니다.

 저희회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통상시급을 적용하고 있어 이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사항이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기존에 저희 회사는 토요일을 무급휴무로 놓고 통상시급을

 ((본인호봉*28)+각종수당)/209=통상시급

 그런데 여기에서 28일을 어떻게 계산해서 나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토요일을 무급휴무에서 무급휴일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되면

 ((본인호봉*26)+각종수당)/209=통상시급

 이 된다고 하여 통상시급 계산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하니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15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과 휴무의 차이는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의 발생여부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의 경우 무급휴일의 경우와 달리 휴일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호봉에 곱해지는 28과 26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호봉에 특정일수를 곱해 기본급을 책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동일한 호봉이라면 토요일이 무급휴일로 바뀔 경우 일수가 28일에서 26일로 줄어드는 만큼 기본급의 감액이 예상됩니다. 이를 두고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으로 귀하의 동의가 없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3.06.07 1046
임금·퇴직금 해외에서 온라인으로진정서를 제출하고 반드시 입국을 해야하나요? 1 2013.06.07 1183
임금·퇴직금 2007년 7월 이후 입사자의 기초통상임금 1 2013.06.06 143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한 공공기관의 입장과 그 판례 1 2013.06.05 164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소급시점 1 2013.06.05 3194
임금·퇴직금 3조2교대 수당문의드립니다. 1 2013.06.04 2105
임금·퇴직금 4교대 근무입니다. 2013.06.04 1343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2013.06.04 112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시급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3.06.04 1037
임금·퇴직금 상여금 미지급에 따른 사항 1 2013.06.03 2657
임금·퇴직금 야근수당 계산법문의 입니다 2013.06.03 3322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금 포함에 대한 상담입니다.. 3 2013.06.03 301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질문드려요 1 2013.06.03 1006
임금·퇴직금 저의정확한 퇴직금 수령액을 알고싶습니다. 1 2013.06.03 152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3.05.29 1168
임금·퇴직금 퇴직금수령에관해질문좀드립니다 1 2013.05.29 133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기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05.28 4800
임금·퇴직금 급여지급기준일 1 2013.05.28 2745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1 2013.05.28 934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이 궁금합니다 1 2013.05.28 1242
Board Pagination Prev 1 ...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