름이 2013.05.15 06:46
2011년도부터 입사했는데 4대보험은2012년에 신고했어요 회사에서 100%부담해줬어요
그래서 퇴직금이없다는데..
맞는말이예요?
제 주변사람들 저처럼4대보험을 직장에서 내주고
퇴직금도 준다던데.. ㅠㅠ



퇴직사유가 실업급여가능한지 알려주세요ㅠ

1) 2ㄴ년동안 의왕에서 압구정까지 2시간40분쯤 소요되도 담달ㅇ에 수원으로이사 가서 퇴직
2) 2년동안 격주휴무,월차 전혀없음(일욜이나 빨간날제외하고 모두근무)
3) 퇴직금안나와서요
4) 회사 경영악화

글고 4대신고금액이 100만원이고 실급여는 130만원일시에 실업급여는 100만원금액기준으로보면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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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15 19: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년 입사이후 귀하의 근로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 및 급여명세서등을 통해 입증가능합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등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인 만큼 이의 지급을 요청했음에도 사용자가 응하지 않고 연차수당도 미지급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수당미지급에 따른 체불임금이 장기화되는 사유로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이후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퇴직금이 미지급되었다고 퇴직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회사의 경영악화의 경우라면 정리해고등의 특별한 사유가 아닐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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