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ㅋ 2013.05.15 17:01

제가 2011년 5월4일  용역업체를 통해 입사를 하고

2011년 11월1일 부로 정규직 사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13년 4월 13일에 퇴사하였으며,

2011년 5월4일 부터 2013년 4월 13일까지 연차는 단 두번 썻으며

조퇴는 한번 했습니다

2012년 총액이 2,960만원이었고 직급은 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13년 5월 15일인데 아직도 퇴직금이 미지급 되었으며

근무지에서 정해준 은행통장을 만들어서 계좌까지 알려줬는데

제가 근무햇던곳은 수원영업장이고

본사는 마산에 있는데 4월말에 본사로 결제서류를 다 보내서

본사에 전화해보니 아직 지급안됐다더군요..

보름이내로 무조건 지급으로 알고있는데...조치할수있는 방법 없나요?

그리고...퇴직금에 연차수당도 포함돼서 들어오나요?

얼마정도 들어올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15 2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에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1년 5월 4일 입사한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해 본다면 2011년 5월 4일~2012년 5월3일의 1년차 연차발생기간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12년 5월 4일부터 2013년 4월 13일 퇴사때까지는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잔여 연차는 이미 사용한 2일을 제외한 13일입니다. 이는 귀하의 퇴직과 동시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총 13일분의 통상임금액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모두 귀하의 퇴직이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안된 상황이라면 '체불임금'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정산 관련 문의입니다. 1 2013.05.27 953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2013.05.27 1150
임금·퇴직금 취업규칙변경신고 문의 1 2013.05.27 2406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1 2013.05.27 1843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13.05.27 1028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에 대한문의 1 2013.05.27 118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통상임금기준 궁금합니다. 1 2013.05.27 5893
임금·퇴직금 삭제합니다. 1 2013.05.26 111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13.05.24 2467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05.24 1145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시 지급되어야할 임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3.05.23 1291
임금·퇴직금 연봉직 연장수당 관련질문드립니다. 1 2013.05.22 2032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13.05.22 2943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관련 상담입니다. 1 2013.05.22 110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명령에 대해.. 1 2013.05.21 2491
임금·퇴직금 비정규직(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1 2013.05.21 1391
임금·퇴직금 심야수당 50% 보전 계산방법은? 1 2013.05.21 2755
임금·퇴직금 특별상여금(성과급)의 평균임금 및 퇴직급여 반영 1 2013.05.20 4539
임금·퇴직금 퇴지금 계산시 1 2013.05.20 2322
임금·퇴직금 친구도 산재적용 되나요? 1 2013.05.20 978
Board Pagination Prev 1 ...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