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다면 2013.05.20 08:55
안녕하세요?
저의 친구는 작은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눈과 허리를 다쳤습니다. 일은 업자(도배업)는 따로 있고. 업자가 공사(벽지)를 때면 일은 2~3명이하고. 일이 끝나면, 원가를 공제한 나머지를 업자와 함께 나눠 먹는 일입니다.
친구는 산재를 받을 수 있나요?
선생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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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2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친구분의 경우 도급사업자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상보험법은 요양급여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친구분이 단순히 월급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동업과 같은 의미에서 도급비용을 나눠갖는 경우라면 산재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동업자의 개념이 아니라 명확하게 사업주에게 급여를 지급받고 지휘감독하에 일을 하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업이 공사비 200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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