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2013.05.21 13:39

비정규직(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무  2011.07.30 ~2012.03.31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2012.04.01~2013.03.07까지 근무하고 퇴사 한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계산하게 되는건지 궁금하구요

2013년 1월 1일자로 회사인수인계로 인해 대표자가 변경된 상황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지급해야 한다면 정규직처럼 평균임금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2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자가 변경되었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고용)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실질적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었다면 근로계약은 형식적인 것으로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도 처음 입사일로 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급여의 인상과 그외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근로계약관계이 실질적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고 정규직 이후부터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대사관 계약직 퇴직금 관련 상담 1 2013.06.12 166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06.12 833
임금·퇴직금 노동청의 이상한 통상임금 계산? 1 2013.06.12 1414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근무시간 산정 문의입니다. 1 2013.06.12 7579
임금·퇴직금 사규와 개인별 offer 1 2013.06.12 113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기산일 문의 1 2013.06.11 435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퇴직금 산정금액 1 2013.06.11 21937
임금·퇴직금 택시회사 퇴직금 계산 내역 확인 좀 해주세요 3 2013.06.11 4444
임금·퇴직금 월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06.11 76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연차수당 2 2013.06.11 183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13.06.11 929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3.06.11 118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이 덜 부어져 있는 것 같아요..ㅜ 계산 좀 도와주세요. 2013.06.10 1696
임금·퇴직금 급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3.06.10 76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직원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 1 2013.06.10 3284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해외근무수당 포함여부 등 1 2013.06.10 2573
임금·퇴직금 카페테리아 복지제도의 통상임금여부 1 2013.06.10 1372
임금·퇴직금 임금 인상시 연차 수당도 소급이 되나요? 1 2013.06.09 2005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및 퇴직금 외 개인 경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3.06.07 2329
임금·퇴직금 시간제근무 상여금 1 2013.06.07 1158
Board Pagination Prev 1 ...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