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님 2013.05.21 13:49

수고하십니다..

퇴사 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진정하였습니다.

1년이 다 되가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근로감독관이 연차수당은 급여에 포함하여 다 지급된 것으로 보고 퇴직금은 문제가 있으니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회사와 한 번 합의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민사소송으로 가야하니 2주 후에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 준다고 하였는데요.

근재보험금을 중간에 회사가 수령할 정도로 부도덕한 기업이라 감정만 더욱 상할 뿐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근로감독관이 차일피일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주지 않는데요..

말로는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라며 시간만 끕니다.

 

체불금품확인원 없이 지급명령 또는 소액제판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지급명령신청 이후 회사가 이의제기를 분명히 할터인데 그럼 본안소송으로 진행될 시 그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2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금품확인원 없이 민사소송으로 체불임금을 청구하시는 것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가급적 근로감독관에세 빠른 시일내에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을 강력하게 요청하시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급명령이나 소액재판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체불금품확인원의 발급을 미룬다는 것은 아직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는지를 확인하시고 정치 해당 근로감독관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  관할 검찰청에 민원실을 통해 사건번호와 담당검사를 확인하시고 사건 서류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여 그 체불임금액이 기입된 조서를 복사하시고 직접 소장을 작성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 대해 형사입건을 하지 않았다눈 것입니다. 다시금 사건의 빠른 해결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대사관 계약직 퇴직금 관련 상담 1 2013.06.12 166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06.12 833
임금·퇴직금 노동청의 이상한 통상임금 계산? 1 2013.06.12 1414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근무시간 산정 문의입니다. 1 2013.06.12 7579
임금·퇴직금 사규와 개인별 offer 1 2013.06.12 113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기산일 문의 1 2013.06.11 435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퇴직금 산정금액 1 2013.06.11 21937
임금·퇴직금 택시회사 퇴직금 계산 내역 확인 좀 해주세요 3 2013.06.11 4444
임금·퇴직금 월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06.11 76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연차수당 2 2013.06.11 183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13.06.11 929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3.06.11 118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이 덜 부어져 있는 것 같아요..ㅜ 계산 좀 도와주세요. 2013.06.10 1696
임금·퇴직금 급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3.06.10 76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직원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 1 2013.06.10 3284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해외근무수당 포함여부 등 1 2013.06.10 2573
임금·퇴직금 카페테리아 복지제도의 통상임금여부 1 2013.06.10 1372
임금·퇴직금 임금 인상시 연차 수당도 소급이 되나요? 1 2013.06.09 2005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및 퇴직금 외 개인 경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3.06.07 2329
임금·퇴직금 시간제근무 상여금 1 2013.06.07 1158
Board Pagination Prev 1 ...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