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톰한입술 2013.05.22 22:34

수고많으십니다.

전체 근로자가 개발자로 이루어진 회사에서 연봉직 임금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무가 개발이다보니 대부분의 날들이 연장과 휴일근로, 야간근로의 중첩입니다.

얼마전까지 연장수당 등 휴일수당에 대한 지급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연장수당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회사에서 "연장근로신청서"라는 양식과 제도가 생겼습니다.

즉, 연장근로신청서에 어떤 업무를 하는지 기술하고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연봉직은 기능직과 달리 시간과 생산량이 비례하는 것이 아니므로 늦게까지 천천히 일해도

연장수당이 지급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승인한 경우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직원 개인별 마음가짐과 열의는 번외로 하겠습니다. 궁금한것은 회사에서 적용하려는

연장근로신청서 승인에 관해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지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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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3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 임금항목에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임금지급방식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근거하여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실제 1일 8시간 혹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가 이루어진 이상 연장근로신청서의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연장근로 명령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이에 대해 사용자가 명확하게 근로수령을 거부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산수당을 정리하시어 해당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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