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0868 2013.05.27 17:05

수고많습니다.단협내용:회사는 잔업.야업.특근.년.월차.생리수당 등으 계산할때 필요한 통상시급 산정시 소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의 노동시간변경에따라 월209시간으로한다.단 월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통상급.상여금은 기존과변동없이 지급한다.

통상시급은(기본급(기본시급×2400+통상수당)÷240로 계산하다.

기본급:백만원,직책수당25.000원입니다.그런되 월차수당이:34170원입니다.이것이 최저임금에 속하는지요.앞에내용에서보시면

기본급.통상급.상여금은 기존과변도없이 지급한다락되어있습다.209시간으로하면 될수있겠지만.240으로하면 최저시급에 미달되는것같아 물어봅니다.수고하세요.현장시급직은 240시간 상여금지급입니다.기본급으 기본+토요유급+주차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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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8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240시간이라면 당연히 통상임금 산정과정에서는 해당 소정근로시간으로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총급여를 나눠야 합니다.
     
    귀하의 임금항목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에 직책수당을 더한 금액을 소정근로시간 240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2013년 4860원에 미달함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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